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는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크게 바뀌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신고 방법, 납부 절차, 절세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국내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닥: 2%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비상장주식: 4% 이상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 2025년 세제 개편안: 종목당 50억 원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3억 원 이하: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 27.5%
- 중소기업 주식: 11%
- 1년 미만 보유한 비상장주식: 최대 33%
즉, 같은 이익이라도 기업의 성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내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①.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예: 1~6월 매도 → 8월 말까지 신고
- 7~12월 매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②.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에 1년간 거래 내역을 합산해 최종 신고
- 예정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 가능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가장 간단한 방법
- 세무서 방문: 직접 서류 제출 가능
- 세무대리인 의뢰: 거래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 활용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
신고 후 확정된 세액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홈택스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소액 수수료 발생)
- 국세청 가상계좌 송금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시에 5월 말까지 납부 완료해야 함
👉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최대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처리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양도세 계산 시 연간 250만 원은 공제됩니다. 장기투자자라도 일부 매도를 통해 매년 공제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장기 보유 전략
1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22~27.5%)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최대 33%까지 과세됩니다. 장기투자는 세금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3. 증여 활용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면 취득가를 높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최대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단,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 인정이 되므로 단기 매도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4. 절세 계좌 활용 (ISA·연금계좌)
국내 상장 ETF·펀드 등은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SA: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계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FAQ
Q1. 국내주식은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냅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닥: 2%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 비상장: 4% 이상 또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 2025년 세법 개편으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라,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Q2.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금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 중소기업 주식: 11%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비상장주식: 최대 33%
즉, 같은 금액을 벌어도 보유 기간과 기업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Q3.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도 과세되나요?
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 일반기업 비상장주식: 22%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11%
단,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매도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4.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 1~6월 거래 → 8월 말 신고)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년 전체 거래를 합산해 최종 신고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Q5.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절세법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매년 일부 매도를 통해 공제를 소진
- 장기보유 전략: 단기 매도보다 장기 보유 시 낮은 세율 적용
- 증여 절세: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후 취득가를 높여 절세 가능 (단,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해야 인정)
- ISA·연금계좌 활용: 국내 상장 ETF·펀드를 ISA, 연금계좌로 보유하면 세금 부담 최소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신고 방법, 납부 절차, 절세법은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특히 2025년 세제 개편으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절세법을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투자 성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